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문단 편집) === 청와대가 정무적 이유로 국채발행을 강요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채권 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오히려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http://www.fnnews.com/news/201711142218507487|당시 관련 기사]] 2018년 [[11월 30일]] 신재민은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자신이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을 폭로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당시 그는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고 2017년 11월 자신을 포함한 국고국 공무원들은 [[2017년]] 세수 여건 호조로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 초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 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신재민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계획을 재정차관보로부터 보고받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강한 질책을 쏟아내면서 '정무적 판단'[* 신재민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드는데 당시 정권이 교체된 해이기 때문에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간다는 것도 이유였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김동연 당시 부총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인지는 문면상으로는 알 수 없다.]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결국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4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부의 방향이 잡혔고 당장 다음날인 11월 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신재민은 "이미 조기상환이 공지된 상황이어서 [[국채]] 시장에는 무리가 갈 수 있었다."며 "[[선물]] 시장 등에서 금리 하락 포지션에 큰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규모가 컸을 것이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어쩌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잘못 설정했다 직장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청와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신재민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신재민은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총리에게는 '이미 보고된 건이니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고도 했다.] 이어 신재민은 어찌 됐든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를 꼭 하고자 했는데 며칠 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활용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들었다는 말에 주의. 어느 정도는 '''본인의 해석도 가미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며 "청와대는 모르게 해야 하니 정보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2018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로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밝혔는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373032|#]] 이 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청와대가 요구했다면서 '청와대가 모르게 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힌 내용이 다소 상충된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3020563139628&type=&VH|#]] ][* 신재민은 2017년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치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채권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2019년 1월 3일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은 이러한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 1조 원 바이백을 하면 정부의 재정여력이 줄기 때문에 긴축의 효과가 있고 재정여력이 1조 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재정에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의 문제이며 18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채권시장에서 0.05%밖에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신재민의 말대로 그때 금리가 출렁여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국고채를 하는 건 대부분 큰 투자자들이고 대부분 장기 투자 형태이지 단타를 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당일(14일) 금리가 0.034%가 떨어졌지만 바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은 1조 원 바이백을 취소해서라기보다는 당시 미국 금리인상 신호가 있었던 것이 더 큰 영향이었다고 신재민의 주장을 반박하였다.[[http://radio.ytn.co.kr/program/?f=2&id=60002&s_mcd=0214&s_hcd=01|#]]] 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신재민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신재민 본인에 따르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8조 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를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한 것”이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914533|#]] 2019년 1월 2일 신재민은 다시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제기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나라 빚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도자료가 나오는 날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과 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으며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지목했으며 한편으로 “적자국채 담당자는 나였고 부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4번이나 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잇단 폭로 배경에 대해 “KT&G 인사개입 사건을 본 뒤의 막막함과 국채 사건 이후 절망감을 돌이켜보며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신재민은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2일 기획재정부는 신재민을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했는데 일각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공무상기밀유출로 고발한 점을 들어 일단 신재민이 한 말은 사실이고 기획재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 입막음으로 저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기밀 유출뿐 아니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고 (중략)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했다'''"며 엄연히 그의 말이 허구라고 선을 그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에 따르면 공무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이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훼손되냐, 안 되냐 이것이 법원에서 나중에 가서 판결해 따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비밀누설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설했을 때 그 누설된 사항이 국가기구라든가 국가의 기능에 어떻게 침해를 주느냐, 혹은 주지 않느냐에 따라 유무죄 여부나 형량이 결정되며 신재민이 누설했다는 그 비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